인천공항 면세점의 ​​최종 승자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과 세계 최대 중국면세점그룹(CDFG)이 인천공항에서 ‘가치 전쟁’을 벌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업계가 ‘위기 없는 위기’에 빠졌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블록버스터급’을 달성했다.
CDFG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번 입찰의 결과는 매우 달라졌을 것입니다.

국내 면세업계는 언론을 이용해 국민감정법을 부추겼다. CDFG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인천공항에 입성하자 ‘빅딜’인 양 떠들썩했다.

외국 공항 출국장에 가면 롯데, 신라 등 국내 면세점을 볼 수 있다. 아마 그걸 보고 “좁은 남불” 이라고 하겠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했을 때 홍콩에 본점을 둔 DFS면세점은 문을 연 지 5년차였다.
세계 1위 공항이자 국제입찰이기 때문에 외국 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해 인천공항에 입점해도 상관없다. 경쟁을 통해 고객이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CDFG를 견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면세점의 ​​강자인 중국산 번들링 스토어를 잃을까 봐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2001년 개장 이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배신자’ 역할을 해온 롯데면세점만이 짐을 꾸릴 수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에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 사업권을, 면세점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에 부티크 사업권을, 호텔신라는 각각 여러 연산자로 선택됩니다.
또한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는 화장품, 주류, 부티크 등 모든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 2곳의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면세점

이중입찰이 금지된 가운데 일반상권 63개점 2만892㎡는 신세계디에프·호텔신라·현대백화점이, 중소형 14개점 3280㎡는 경복궁면세점·시티플러스가 낙찰됐다.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은 CDFG가 막강한 자본력으로 얼마의 임대료를 쓰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또 면세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영업권을 얻지 못하면 면세점 사업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생존 기로에서 ‘돈 전쟁’이 예상됐다.
면세업체 파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안 제안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여된 대여 방식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
신라는 향수·화장품·술·담배 영업허가증에 1인당 최대 9163원을 썼고 신세계는 최대 9020원을 썼다. 3위 CDFG는 7833원, 4위 롯데는 7224원을 썼다.
각 사업자가 작성한 입찰가를 기준으로 임대료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2019년 출국자 3528만명 대비 신라면세점 3949억원, 신세계 4132억원 등 연평균 4000억원이다. , 임대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대백화점은 391억원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예상보다 과감한 내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CDFG와 롯데는 현실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제안에서 평가점수는 사업제안 60점, 가격 40점이다. 각 기업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안하는 사업제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역사에 길이 남을 롯데면세점

그러나 가격 제안은 다릅니다. 가장 높은 것, 중간 것, 가장 낮은 것 세 가지를 준비하고 마지막 순간에 선택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낙찰에 실패하면 사장과 고위임원이 ‘실직’할 수 있어 입찰 당일 무조건 ‘최선’을 노리는 것이 선례다.
그러나 CDFG와 롯데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다. CDFG 관계자는 “중국 면세점은 자본이 있다고 해서 임대료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후발주자인 신라와 신세계가 ‘베스트’ 카드를 낸 것으로 보인다. 떨어질 수 없으니 먼저 사는 것이 선택이다.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개항 초기 신라는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찰했지만 입점을 포기했다. 또 2015년 롯데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안한 금액보다 220% 높은 4조1400억원을 5년간 5년간 제시해 낙찰됐지만 참지 못하고 2년 전 곧바로 계약을 내줬다.
일부 면세점에서는 신라·신세계가 매출의 4045%를 인천공항공사에 10년간 임대료로 낼 경우 7000억~1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이번 입찰의 임대료는 ‘이용자 잠정임대 방식’으로 임차인이 늘어날수록 신라·신세계의 임대료가 오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7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면세업체가 내야 할 임대료를 10년간 갚는다. 제안서 모집에 참여해주신 ‘CDFG’ 감사합니다. 1조원 이상의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한 CDFG가 당첨자로 선정돼 인천공항에 입항할 때도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신라와 신세계가 매출의 40% 이상을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로 내면 면세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책임은 인천공항 이용객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