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연금저축개정ㅣ연금저축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김정현입니다. 2023년 개인연금저축 개편으로 인해 고소득자들에게 개인연금저축 손실이 발생한 것 같아서 오늘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연금 기금이 될 수 있으며 2023년에는 연금 저축 계좌를 살펴보십시오. 1. 청년시 연말청산공제 가능 :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개정 전)

근로소득 총급여소득 공제금액 지급한도 20~22세(A) 공제율(B) (지방세 포함) 20~22세 세액공제 한도(A*B) 550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400 10,000 원 (주1) 16.5% 66만원 1억 2천만 원 미만 1억 원 미만 13.2% 5억 2천 8백만 원 1억 2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3억 9600만 원

주1) 5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 200만원 추가 한도(’20 ~ ’22))(현재)(시행: 2023.1.1)

근로소득 총급여종합소득주2) 공제지급한도액(A) 공제율(B)(지방세 포함) 공제상한액(A*B)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600만원 미만 주3) 16.599 1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상 450만원 이상 1327.92만원

주2) 202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됨 주3) 연령은 무관2.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금 : 연금소득 분리과세 확대 연간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 개정 전 종합과세 → 현행 종합과세 선택 또는 15% 분리과세 유인 선택 가능 개인소득 김종현 세무사도 노후를 앞둔 노년층으로 부동산 임대소득+금융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을 구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의 대부분이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따라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구성이 매우 좋습니다.중요한 것은 이번 개정에 연금 계정을 포함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능하다. 적용기간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일(2023년 1월 1일)

구분 내용 납부한도 공제일부터 납부, 추가납부일부터 주택이전, 별도세제 시행일부터 연금수령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3 및 동법 제64조의4는 큐텍스입니다. 재정수입신드롬세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만든 글입니다. 재정수입…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