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노동지검/울산노동지검/대구노동지검) 산업재해 및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 인정 전문단체

반갑습니다. 청포노동검찰청 노동검사 이재수입니다. 내가 늙고 귀머거리가 된다면 내 인생에는 더 많은 생각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시끄러운 직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작업장에서 일하다 보면 청력이 남들보다 빨리 나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업무상 사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는 직업은?

제철소 근로자, 광산 근로자, 건설 공장, 목공 관련 직업과 같이 일반적으로 상당한 양의 소음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도 오토바이 배달, 어린이집 교사, 정원사(조경 직업)와 같이 소음에 노출됩니다. ) 카운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이 직업군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시끄러운 산업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로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지속적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나는 직장에서 3년 이상 일했고,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라면 선천성 질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글쎄요. 직접 결과를 계산하기 어려우실테니 청포노동검찰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 나이가 들면서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 하지만 이러한 우려로 인해 쫓기지 않는 손해배상액이 크기 때문에 고용전문변호사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청포노동검찰청에 협조하시면 빠르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